김정태기자 / 서울시는 임금협정 위반 택시회사를 특별지도 점검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 준수 4개 업체(강서구 소재) 등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ㆍ구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소방, 건축, 환경, 노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위반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22건, 소방 8건, 환경 2건, 노동 1건, 건축 3건 총 36건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이행강제 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 준수업체들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해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 인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 택시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협정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이번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미 준수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위반 및 법인세 탈루 여부도 추가로 심도 있게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검ㆍ경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각각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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