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 영등포구가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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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공포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만들었다.
열린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법률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지역 내 고문변호사 4명으로 구성됐다. 매주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제공한다.
주요 법률 상담 내용은 ▲ 민사·가사·행정·형사 등 구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 지역 내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 기타 생활 법률 관련 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다.
이용 신청은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기획예산과(02-2670-7506)로 사전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필요시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우리구 고문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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