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왕산국립공원이 자연보호와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여름 성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탐방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계곡 내 목욕·세탁 행위를 비롯해 취사와 야영, 흡연, 야생생물 포획·채취, 계곡 출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 기간 중 위반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우한욱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탐방객 모두가 기본적인 질서와 이용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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