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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기, 인천, 서울시는 1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단, 경기도 연천과 가평, 양평군은 발령지역에서 제외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을 초과하거나, 다음날 24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정체는 월요일까지 지속돼 수도권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화요일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된다.
경기지역과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경기 332대, 인천 183대,서울 271대)를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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