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폐업신고’ 구청에서 했으면 세무서는 방문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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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영등포구청) |
영등포구가 구청 또는 세무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폐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폐업신고는 구청에는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스톱폐업신고는 구청이나 세무서 둘 중 한 곳을 방문해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구청과 세무서 기관 간 전산 등의 방법으로 접수기관에서 해당 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를 전송·공유해 폐업처리를 하게 된다.
원스톱서비스의 대상은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옥외광고업 △건설기계사업 △국내직업소개사업 △자동차관리사업△체육시설업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49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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