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전역 운행제한
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 2026년 사업 종료 예정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측될 경우 미세먼지 긴급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 전날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실이 안내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이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2026년 종료될 예정인 만큼, 조기폐차 등을 계획 중인 시민은 내년도 사업 공고 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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