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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서울시가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에 사는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등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학업,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서울시는 시비 총 150억원을 투입해 만19~24세 청년 15만명을 대상으로 교통비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상·하반기 연 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각 카드사 자체 포인트로 지급돼 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청년몽땅정보통’에 설정한 관심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공간) 54개 사업을 적시에 안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19~24세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역동적인 세대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9~18세로 정하고 있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 기준 720원에서 1,200원으로 약 67% 상승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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