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 경기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23년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7건, 주의 8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7명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감사기관 대상은 등록팀, 검사팀, 의무보험팀, 차량세무팀, 특별사법경찰팀 5팀이다.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총 12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4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2023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 27,857천원으로 2020년 종합감사 지적건수 19건 24,103천원 대비 지적사항은 11건 감소하였으나 재정상 조치금액은 3,754천원이 증가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 (감사처분요구 목록)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들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변경등록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로 미부과, 병가 진단서 미제출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보안업무 관리 소홀,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확인 소홀, 공용차량 정비내역 미작성, 청사 소방안전 관리 소홀 등이다.
처분 및 요구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 하도록 “주의” 요구, 미부과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 요구 및 관련자 2명에 대하여 “훈계” 요구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은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 하도록 “주의” 요구, 과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감액조치 하도록 “시정” 요구 및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요구했다.
변경등록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는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 하도록 “주의” 요구, 미부과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 요구 및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요구했다.
병가 진단서 미제출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은 앞으로 직원 복무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및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요구했다.
보안업무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기록물 보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요구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했으며, 또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확인 소홀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하며, 계약상대자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공용차량 정비내역 미작성은 앞으로 공용차량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및 기록하지 않은 차량 정비 사항을 등록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며, 청사 소방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안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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