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제한속도로 과속단속은 내년 3월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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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했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플래카드는 244개소, 안내배너는 155개소에 설치했고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에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안전속도5030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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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안전속도5030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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