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경쟁력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 추진”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최초의 개별 법률로, 총 7건의 의원 입법 발의(2024년 6월~2025년 2월)를 거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7월 3일), 본회의(7월 3일)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7월 15일)을 거쳐 7월 23일 법률로 공포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간 논의 미비 등으로 재의 요구 끝에 2024년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수급 상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고,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번 법률은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한우 개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도 병행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수급 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 안정 대책 △교육·컨설팅 △소비 촉진 및 유통 개선 △수출기반 조성 △기업 기준 및 의무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도 담았다.
아울러 한우의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흑우 등 희소한우 보호특구 지정, 학술조사와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큰 산업이며, 관련 농가 수도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다”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khsung1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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