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4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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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제공> |
‘고향사랑기부제’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 등, 기부자는 나눔의 기쁨과 특산품 선물,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받아가는 ‘일거삼득’제도이다.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e음, NH농협은행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영양군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기존 고춧가루, 전통장류 등을 포함해 농산물발효액, 건나물, 장아찌류, 버섯류 등을 추가해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군은 24년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취약계층 세탁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해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공공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작년 한 해 출향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군민들을 위해 취약계층에 세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올해도 출향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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