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향적 판단 기대했으나 결과는 유감” 공식 입장
통합안정화기금 505억 편성 검토… 2월 3일 기자회견 예고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사업 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 공방은 시의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남긴 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 간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가 차입한 자금 408억 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며 대주단이 제기한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향후 후속 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구체적인 상환 방식과 관련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통합안정화기금을 활용, 총 505억 원 규모의 재원을 편성해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의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개별 사업의 승패를 넘어,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감수해야 할 구조적 위험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행정 판단의 책임이 결국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남원시만의 과제가 아니다. 판결 이후의 대응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제도 개선을 향한 문제의식이야말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진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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