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 |
이날 재판부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그를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해서 그 인력에 소요되는 정치활동 비용을 정치인이 부담하지 않고 1억5900여만원을 지인, 지역기업 등 제3자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이란 법적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선택이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자 포럼설립에 가담했다”며 “다만 운영비용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모금액 중 정치활동에 비용으로 쓰였는지 대해 추가 심리를 주문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16일 대전고법 판결에 대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끝까지 가겠다. 대전시정에 흔들림 없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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