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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거래량 변동 추이 |
부산지역은 2016년 11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지역이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규제 등 규제가 강화된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49.3% 급감하고 주택가격(중위)은 올해 1월 대비 2.6%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위축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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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추이 |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히 하락하면서 남구, 연제구, 수영구는 올해 들어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은 미분양 세대가 발생되고, 기장군 일광신도시 등의 미분양 물량은 급증하면서 올해 1월 대비 42.6%나 늘어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정책은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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