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의회가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연계한 기관협업 과정으로,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경기도의회는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대응해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처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 기관 연계 교육과정을 협의한 바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협력해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입법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전문성을 높여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입법 전문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