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서청원 의원실 제공) |
서 의원은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달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 일 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서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방부 국정감사,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범대위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및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해 화성시장, 화성시 소속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및 화성시민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범대위는 지난 15일에도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화성시민과 범대위의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특별법 개정안 반대 및 군공항 이전 백지화를 호소한 바 있다. 범대위는 군공항 이전 반대 및 특별법 개정안 반대 13만명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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