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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는 21일 재산세 전자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해운대구청 제공 |
[로컬세계 = 손영욱 기자]부산 해운대구는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로 수령하고 인터넷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한 전자납세자 중 1천 명을 추첨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지급한다.
21일 7월분 재산세 전자납세자 중 5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오는 10월에도 9월분 재산세 전자납세자 중 5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전자고지로 아낀 고지서 발송비용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의미와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재산세 전자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하고 있다.
당첨된 500명에게는 감사편지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체 납세자 중 1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고지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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