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가 박사학위 논문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에서, 학계 최초로 도입했다. 필자는 ‘지리적 국경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를 개념적 영토권자라고 한다면 대대로 그 안에서 영토문화를 누리며 살아 온 문화주권자를 실질적 영토권자’로 보았다. ‘문화영토론’이란,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定義)하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한 것이다.
‘영토문화’는 ‘한 나라나 민족에 의해 형성되고 축적된 생활양식 전반으로, 고대부터 농경・정착 시대에 걸쳐 일정한 영토에 정착한 사람들이 뿌리내린 유・무형의 문화로, 그 영토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영토가 없어지기 전에는 멸실되지 않고 그 영토의 진정한 문화적 주인, 나아가 실체적 영토권자를 규명하기 위한 기조를 이룬다’고 개념을 정의(定義)한 후 특성과 분류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분류 방법에 따라서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지도문화, 종교문화 및 잔존문화로 분류한 대마도 영토문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각각의 영토문화 특성을 주변 영토인 한반도와 일본 열도 및 중국 영토문화와 비교해서 내린 평가에 의해, 대마도 영토문화는 한반도의 한민족과 동일한 것으로 한민족이 전래한 사실을 밝혔다. 대마도와 한반도의 영토문화 문화주권자가 동일함을 밝힘으로써, 대마도의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규명한 것이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에서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을 정립할 때는 ‘영토문화’라는 용어만 사용했을 뿐, 미처 ‘영토문화론’이라는 이론까지는 구축하지 못했다.
박사학위논문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더 많은 실증을 거쳐서, 2016년에 출간한 학술서 '대마도의 영토권'에서 처음으로 ‘영토문화론’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영토문화론’은 ‘영토분쟁지역의 영토문화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주권자를 규명하여,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임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한다는 ‘문화영토론’의 개념과 혼동될 것 같아서, 2021년에 출간한 학술서 '만주의 영토권'에서는 ‘영토문화론’은 ‘영토분쟁 지역의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역사적・문화적 본질을 재정립함으로써, 주변의 영토문화와 비교하여 동일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나 나라를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로 규명하는 과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문화영토론’이란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영토문화론’에 의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임을 규명하는 것’으로 정의(定義)함으로써,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이론을 정립했다.
영토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영토론’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영토인 만주와 대마도를 수복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한민족 영토 수복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며, 이론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을 지키며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본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마도의 영토권'에서 처음으로 ‘영토문화론’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정의할 때, ‘문화영토론’은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라는 큰 틀로 정리하고,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규명한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고 세부적으로 정의했던 ‘영토문화론’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규명한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라는 표현이 의미만 겨우 전달될 뿐 무언가 정리되지 않아서 산만한 만큼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 차라리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이 ‘영토문화론’을 동반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홍일식의 ‘문화영토론’과 혼동하는 사태도 방지하기 위해,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문화영토론’의 큰 틀은 놓아두고, 영토권을 규명하는 이론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론으로는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을 융합한 단일 이론으로 재정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규명한 문화주권자’를 ‘영토문화주권자’라고 지칭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계 최초로 ‘영토문화주권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定義)함으로써,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규명한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산만한 표현을 ‘그 영토의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고 정립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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