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 춘천소방서는 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했다.
자동차 소화기 비치는 2021년 11월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도 필수로 변경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고온시험 등을 검증받은 소화기로써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전용 소화기나 자동차 겸용 소화기만 가능하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불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할 때는 트렁크보다는 화재 등 위험 발생 시 즉시 사용 할 수 있게 운전자의 손이 닿기 쉬운 조수석에 설치하거나 글로브 박스(조수석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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