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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의 의무교육 이수로 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웹툰 형식의 안전콘텐츠를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앞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계자 및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는 꼭 필요하기에, 기존의 언론홍보 방식의 틀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 방식의 홍보콘텐츠를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부서와 홍보부서가 협업으로 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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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웹툰 방식의 홍보콘텐츠를 전국 각 소방서, 소방안전원 교육장, 관련 유관기관 및 위험물 사업장 등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인 만큼 “딱딱한 글을 이용한 홍보보다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을 이용해 홍보함으로써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중심의 국민 안전 확보로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험물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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