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12일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제2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대의원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A씨가 25표를 얻어 당선됐으나, 적십자봉사회 측 대의원 C씨의 참석과 투표가 문제가 됐다. 정관상 위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은 “C씨의 참여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A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번 판결은 협의회 내부에서 이미 제기된 선거 공정성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나 공금 사용 문제까지 거론하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판단에서 금품 제공이나 공금 사용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 정책 제안과 사회 참여 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따라서 회장 직무 정지 결정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협의회 전체의 운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협의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사건은 시민사회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협의회의 향방은 물론, 지역 여성단체들의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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