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경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5일 부산시의 한 업자 A씨가 "마네킹 대금을 입금하려 하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문의 전화를 걸어왔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언급한 담당자는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사칭 사기가 의심된다며 입금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미 200만 원을 입금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자가 받은 공문은 담당자 이름과 문서 형식 등이 정상적인 해경 양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루 전인 24일에도 유사한 시도가 발생했다. 업자 B씨는 "무전기 구매는 해경이 아닌 업체가 대신 진행해주면 예산으로 입금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상함을 느껴 해경에 문의했다.
사기 용의자는 B씨에게 "예산이 남아 견적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흡연부스 철거 공사를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위조 문서에 기재된 해경 직원의 실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했고,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명의로 발송되는 모든 공문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면서 “민간업체에 선입금이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 명의의 공문이나 전화 등을 받으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112 또는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