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힘, 화천)은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군사 규제의 개선과 관련해 접경지역 도의원으로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군사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화천, 철원 지역의 민통선 북상 등으로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규제에서 해제된 이래 두 번째 성과로 철원, 양구, 고성 지역의 축구장 4,548개 면적(32.47㎢)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의 해제와 제한보호구역 내 고도완화, 민통초소 이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부고시(제2026-3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ㆍ변경 현황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이번 규제의 개선으로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효능을 증명했다. 접경지역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를 위한 진전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지사와 국방부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현 강원특별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군사 규제의 개선은 강원특별법이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규제 완화 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중앙 부처의 일방적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된다”며 “다만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단순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현 정부가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년 넘게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적 활용이 아닌 강원도민을 위한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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