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5인이 검찰 진술조사 등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리보는 탄핵심판’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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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리보는 탄핵심판’이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임지봉 서강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안일 기자. |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 이준일 고려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유정·윤복남 변호사가 탄핵 여부를 토의했다.
임지봉 교수는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라는 주제에서 박 대통령이 사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가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와 제67조 대의제의 원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다른 토론자들이 제기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항 하나만으로 박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건 아니”라며 “박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만이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인에게 넘긴 것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낸 ‘선생님 VIP께서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박 대통령이 단순히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닌 최순실이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준일 교수는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행위’ 주제로 박 대통령이 사직시킨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등을 사례로 들며 헌법 제78조 공무원 임면권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림 교수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를 위반한 점이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소식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점과 책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조계획을 세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6항에 의한 생명권보호의무, 제69조의 지책의 성실수행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배했다고 피력했다.
민변의 이유정·윤복남 변호사도 각각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윤 변호사는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모금한 과정의 뇌물죄 성립, 윤 변호사는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탄핵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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