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방선거 전 포럼설립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소 판결을 앞두고 자리에 앉고 있다. 오영균 기자 |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정자법 위반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높이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정치 기반 넓히는 것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정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다만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상소심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재판부는 “포럼 설립과 각종 활동들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세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김택촌, 권선택, 김종학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치자금법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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