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해당 직원 채용 후 1년간 청소업무”…거짓 해명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청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A씨를 단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컬세계 |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시 송파구청이 환경미화원 공채를 통해 채용한 A씨를 환경미화업무가 아닌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씨가 단순 경리업무만으로도 새벽부터 일선에 나가 일하는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청은 지난 2013년 12월 공채를 통해 A씨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공채로 채용된 환경미화원들은 2014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A씨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단순 경리 등 사무를 보고 있다.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민원업무를 봤다. 채용 후 환경미화원보다 사무직으로 활동한 시간이 더 길다.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는 A씨를 청소현장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임금만큼은 다른 환경미화원과 비슷하게 받았다. 새벽부터 고된 일을 하는 동료 미화원과 달리 ‘편한’ 업무만으로도 고임금을 챙긴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A씨 문제는 형평성 뿐 아니라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A씨가 맡고 있는 경리 등 단순 사무 업무는 일반인을 고용해 최소 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각 구청은 환경미화원노조의 경리 채용을 위해 약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각 노조는 조합비에서 10만~20만원 정도를 보태 노조 경리에게 110~120만원을 준다.
송파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리 공채 환경미화원에게 월급은 보장하고 단순 경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A씨의 말이 엇갈리는 점도 특혜라는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A씨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6개월 견습을 거쳐 청소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결과 A씨는 보건소 민원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8월 노조사무실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담당자는 노사협의사항에 따라 지부장과 사무장(경리)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송파구청 감사과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단순 경리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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