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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4일 중구 대청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A씨(60대)에게 조례 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10일에 전달했다. 중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기우치 기자]부산 중부소방서는 지난달 4일 중구 대청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A씨(60대)에게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10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복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부소방서는 생활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불의의 화재로 인한 심리회복과 임시거처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화재조사 중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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