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20일 당 중앙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3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권이 3년 간 정지되면 당 후보로 21대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은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처분이 내려졌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으며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앞서 ‘친박 3인방’에게 윤리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의원만 이날 출석했으며 최 의원은 소명 자료만 제출했다. 서 의원은 소명자료도 내지 않고 출석도 거부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최 의원은“짜 맞추기 표적징계”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미 징계(20대 총선 공천배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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