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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김경락 기자]전북 고창소방서은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탈의한 상태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비상용목욕가운을 비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용목욕가운’은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겨입다가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옷 대신 빠르게 걸치고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용 물품이다.
7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옷을 챙기려다 적절한 시기에 대피하지 못해 유독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와 피난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용목욕가운 비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목욕탕,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유사시 군민들이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관계자분들이 적극 협조하여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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