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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금정소방서는 지난 14~18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관계인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주요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방문하여 자체점검 제출 기간 변경으로 인한 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관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의내용으로는 ▲관계인의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지연 방지를 위한 방안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 ▲소방시설 부실관리 방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된 법안 내용 적극적 홍보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김우영 금정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제도 미숙으로 관계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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