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연중으로 부산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선박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점검, 선박 배출 매연, 폐유 불법소각 등 민원 유발성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는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해양오염방제 및 정보 요원, 파출장소 요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황 함유량 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불량기름을 적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기름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단속될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시기에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해양수산종사자들 스스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불법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기준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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