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공업지역 규제 범위 200m 이내로 조정 검토
허용기준도 함께 손질…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이 추진되면서 부산 강서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연유산 보존이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각종 건축행위에 따른 제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강서구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조정과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존지역은 부산시 전체 면적 770.2㎢의 27.9%를 차지한다.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에 제약이 따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다.
의견 수렴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20일간이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서구의 접수 부서는 문화체육과다.
이번 조정안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보존지역 규제 범위를 기존 통상적인 500m 기준에서 200m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함께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종합한 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공간이다. 지정유산 자체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함께 보전하려는 취지지만, 도시 개발과 주거·산업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보존과 재산권 보호 사이의 조정이 과제로 꼽혀 왔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강서구는 보존지역 면적이 넓고 새로운 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합리적인 공존이 필요하다”며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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