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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는 지난 21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을 실시했다.(화성시) |
이번 교육은 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소송비용이란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승소 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이에 화성시는 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와 경기도 조세정의과 구종배 주무관를 강사로 세워 소송비용회수 절차와 사례, 징수 매뉴얼 등을 교육했다.
한성택 시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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