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성명서 발표 “농협회장 연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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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업계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와 한국새농민중앙회는 농업계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5일 밝혔다.
한종협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장 단임제가 임기(4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농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가 농업계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다음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농협의 책임경영 실현되도록 농협법 개정을 촉구한다!
경영 연속성 확보 통한 중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위해 중앙회장 연임안 통과되길
1.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진 이후, 정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농협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중앙회장 연임과 관련하여 현장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편가르기식 찬반 논의는 농업계 내 갈등만을 증폭시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2009년 중앙회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 의견에 기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간선제 및 단임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2021년도에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로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임제는 임기(4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하여 일회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3. 특히나 2009년 이후 중앙회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경분리,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전무이사 권한 이양, 회원감사 조감위원장 이양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장 연임에 따른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아울러 현직 중앙회장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책임경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농업계의 큰 자산이라 할 것이다. 농협의 성장은 조합원 즉 우리 농업인의 권익과 실익 증진으로 이어진 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 유사 협동조합의 경우 회장 임기와 관련해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60만 회원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현직 농민 조합원으로써 농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5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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