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성시청 전경. |
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됐으며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46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비상벨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점검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2인 1조(여성)로 운영해 ▲1일 6시간씩 상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활용 의심지역 정밀 점검 ▲점검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 부착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7월 내 완료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며 설치대상은 공중화장실 43개소다. 이 중 21개소는 지난 5월에 설치 완료됐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