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올해부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연납신청자에게는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대상차량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차량이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환경정책과(640-5358, 535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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