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야당의 반발에도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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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이철규 신임 경찰청장을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은 23일 자정까지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야권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한 이철성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철성 임명은 잘못된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니”라며 “대통령의 고집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 없는 오기의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강조해온 법치주의의 근간을 자신의 손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가 부실 검증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속여 징계를 받지 않은 전력을 가진 ‘나쁜 경찰’을 경찰 총수로 버젓이 내놓다니, 무능한 게 아니라면 실로 뻔뻔한 인사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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