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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지난 25일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공동주택 93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100세대 이상 신설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관계인들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중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29건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전기차 화재사례 공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안내 ▲전기차 화재의 특성 ▲전기차 화재대응 중점 사항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질식소화포 구비 안내 등이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전기차 화재는 화재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다량의 소화용수가 필요하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급격한 화재 전파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와 전기차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계인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대비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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