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과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고,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임금 해소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체불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 3.7%, 담보 2.2%의 금리를 적용받았으며,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금리로 융자가 가능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사업주융자는 신용 2.7%, 담보 1.2%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되며, 근로자융자는 0.5%포인트 낮아진 연 1.0%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제 융자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선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계좌로 자금이 입금돼야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3개월 간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장의 생계 문제”라며,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체불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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