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청구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
한편, 이러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이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퍼센트(%)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50:50이 될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생활비 : 혼인기간 중 생활비 지출 및 유지 내역, 근로소득, 양육, 가사 등), 자산형성 : 주택, 예적금, 보험, 주식 등, 대출상환 : 주택담보 상환 등, 기타 : 총 자산규모, 혼인기간, 양육비, 각자의 특유재산 비율 등) 평가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매우 세밀하게 평가(당사자 각자가 보유 중인 재산과 가액을 확정, 확정 재산에서 채무 등을 공제, 당사자 쌍방의 재산형성 기여도 산정,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원고가 이미 보유 중인 순자산 비교, 부족분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지급)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부분이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고, 재산분할은 위에서 언급한 기여도에 따른 배분이 원칙이며, 그 외 부양적 의미 등이 가미되어 이루어진다.
단순히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기준은 숙지한 상태에서 부양적의미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재산분할 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로컬세계 /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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