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불허한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무산돼 사실상 사실상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길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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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단서조항에 따라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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