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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찬열 의원(오른쪽)이 국회사무처 선정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컬세계 |
국회사무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한 해 동안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10%)와 가결 건수(90%),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의원 5명, 우수 의원 25명을 선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에 이어 ‘2014년 의정활동 3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올해 입법평가 기간 동안 이찬열 의원은 ▲벌과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관예우 및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등과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을 비롯해 안전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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