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 신속 처리·자진시정 유도… 전국 10곳 설치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명절을 전후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 처리도 진행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을 포함해 대전·충청 2곳, 부산·경남 1곳, 광주·전라 1곳, 대구·경북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신고는 우편·팩스·전화 상담은 물론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전화 상담만으로도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정식 사건화 이전에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해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를 통해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설 이후 지급 예정 대금도 가능하면 앞당겨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운영한 신고센터를 통해 202건, 약 23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 조치했고, 1만6천여 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 8,770억 원의 대금이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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