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조건에 충족되면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에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로 인해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위험이 가중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지지대가 부실할 경우 낙하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 |
향후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점검하고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확보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국장은 “내년부터는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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