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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창원시 제공) |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각 지역을 전담하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라는 이름으로 위촉하고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재능기부)로 지원하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말한다.
창원시는 현재 제2기 마을세무사 14명이 연간 300여 건의 세금 고민을 상담하며 활동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제3기 마을세무사 15명이 2년간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재능기부로 서민들의 세금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주고 있는 마을세무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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