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100kW급 설비 의무화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20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구·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여 기관들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100k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대구의 탈탄소 녹색전환 목표 달성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가 확산되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는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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