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 가능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구로페이 실물카드 분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분실·훼손된 실물카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그동안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제한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으나, 대구시는 구·군 및 iM뱅크와 협력해 카드 재발급과 잔액 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받은 카드를 본인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8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카드에 잔액 이전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분실된 카드의 잔액을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BC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본인등록이 되지 않은 무기명 카드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가 있어야 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카드번호를 모르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M뱅크 영업점을 통해 본인등록을 완료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해당 영업점에서 카드 재발급 및 즉시 잔액 이전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을 감안해, 분실카드 재발급 접수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실된 소비쿠폰 카드를 타인이 무단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형법 제36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통해 지급된 실물카드를 잘 보관하면, 2차 신청 시에도 동일 카드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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