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길도원 기자]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해적들의 습격을 받아 납치됐던 한국인 선장이 피랍 87일 만에 14일 무사히 풀려났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우리 국적의 화물선 동방자이언트호가 필리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 Group)의 습격을 받아 우리국민 선장이 필리핀인 선원 1명과 함께 납치됐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구역인 민다나오 인근 홀로(Jolo) 섬 현장에서 우리시간으로 오전 10시 40분경 우리국민 선장이 석방됐다”면서 “마닐라로 이동해 건강검진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랍사건이 87일만에 무사히 해결된 데에는 우리 정부와 선사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선사를 통해 끈질긴 석방교섭을 진행해 온 것이 주효했다.
특히 국내 가족들이 인내심을 갖고 석방교섭을 지지해 준 데 힘입은 바 크다.
외교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구성된 사건대책본부 및 현지대책반(반장: 주필리핀대사)을 가동해 선사 및 피랍인 가족과 긴밀히 협의하며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퍼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장관과 통화해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우리선장의 안전한 신병인수를 위해 현장에서 제반 협조를 제공했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두레사 대통령실 평화보좌관 등 필리핀 정부 고위 인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국민 무사 석방을 위한 현장 협력을 이끌어 냈다.
외교부는 이번 납치를 자행한 아부사야프가 활동하는 지역 일대의 여행금지 지역 지정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관계부처 등을 통해 우리 국적 선박들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 여행금지 지역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이다.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 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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