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기장군은 군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더불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부산시의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장군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실적 ▲사무소 환경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해 최종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정관스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우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창조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총 4곳이다.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사전 상담,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보증금 보호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은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군민 권익 보호와 신뢰 있는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모범 중개사무소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