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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역당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고, 게이트 검역을 실시해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에볼라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결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특별 검역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2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여고가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기니와 시에라리온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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